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봄비가 주륵주륵 내려서 그런지
공기가 꽤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치매를 진단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등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월 15만원) |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03월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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