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상세
제목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3-2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2

안녕하세요?

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어느덧 노랗게 핀 산수유꽃을 보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는 '중증 치매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수급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의료비 부담 비율이 과거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이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의 평가를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중증 치매이면서 치매원인이 희소질환이라면 5년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가 됩니다.

치매의 원인이 희소질환이 아니더라도 이상 행동 등으로 자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의사의 판단하에 연간 60일(최대 120일)까지 중증 치매 산정특례로 지정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까지 (연 36만원) 실비 지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


문 의

치매 상담 콜센터 ☏ 1899-9988 (24시간 운영)

보건복지 콜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3월 (p.47)







양 평 브 니 엘 노 인 전 문 병 원

입원상담 및 문의전화 ☎ 031-773-3581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빠른상담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전화문의

031) 773 - 3581
24시 상담문의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