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어느덧 노랗게 핀 산수유꽃을 보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는 '중증 치매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수급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의료비 부담 비율이 과거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집니다.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이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의 평가를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중증 치매이면서 치매원인이 희소질환이라면 5년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가 됩니다.
치매의 원인이 희소질환이 아니더라도 이상 행동 등으로 자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의사의 판단하에 연간 60일(최대 120일)까지 중증 치매 산정특례로 지정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까지 (연 36만원) 실비 지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
▶ 문 의
치매 상담 콜센터 ☏ 1899-9988 (24시간 운영)
보건복지 콜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3월 (p.47)
양 평 브 니 엘 노 인 전 문 병 원
입원상담 및 문의전화 ☎ 031-773-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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