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상세
제목 [아듀2019] 요양병원 10대뉴스
작성자 브니엘노인전문병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1-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759
요양병원 패싱 논란 여전…일당정액제 개편


릴레이 정책설명회,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밝아오고 있다. 이에 의료&복지뉴스는 올 한해 요양병원계 10대 이슈를 정리한다.

1. 요양병원 차별 수가 뒤늦게 지급…논란은 여전






대표적인 요양병원 차별정책으로 지목된 격리실 수가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뒤늦게 지급됐다. 그러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이 감염병환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키면 수가를 지급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인정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4월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급성기병원보다 강화된 당직간호사 규정 적용, 간병비 미지급,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격리실 수가 미지급 등 10가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보다 늦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지급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

감염병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 16일 이상 입원할 경우 격리실 수가를 90%만 인정하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2. 정부, 9대 생활적폐에서 '요양병원' 삭제


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슬쩍 다른 과제로 대체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3. 동아대, 요양병원 개원…의료시장 질서파괴 논란


동아대가 지난 3월 3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원하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의료질서 파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을 두고 있는 동아학숙이 요양병원 시장에 진입하는 행태는 대학병원이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않고 거대자본을 앞세워 아급성기환자, 만성기환자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시장 질서를 감시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심각성과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주대병원도 올해 중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들의 의료시장 질서 왜곡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4. 지역사회통합케어 시행, 요양병원 시장개편 신호탄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 요양, 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요양병원 퇴원 지원,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경증환자들에 대한 요양병원 퇴원 압박이 거세지고 시장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개편…중증 인상



11월부터 환자분류체계가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되고, 중증환자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됐다.

정부는 환자분류체계를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 등의 4개군과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토록 한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해 통합했다.

일당정액수가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를 현재보다 10~15% 인상한 반면 선택입원군은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일당정액수가는 2만 6210원~3만 1690원에서 2만 8920원으로 조정했다.

6. 요양병원협회 상·하반기 정책설명회 전국 투어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을 돌며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지난 5월 2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남 화순 △전북 전주 △대구 경북 △강원 원주 △대전 △충남 공주 △충북 충주 △서울 △경기 의정부 △경기 부천 △인천 △부산 △경남 창원 △제주 △울산 등 17개 지역을 돌며 릴레이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1월 12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광주, 수원, 부산, 경남, 의정부, 서울, 인천 등 10개 지역에서 하반기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손덕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요양병원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비회원 요양병원의 협회 회원 가입을 독려했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과 간병비 제대로 받기 등을 요청하고,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강력한 자정 의지를 피력했다.

7.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 개선 요구 거셌다


요양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이 대학병원보다 더 엄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다.

요양병원협회는 올해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은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이지만 요양병원은 160명 당 2명(80:1)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당직간호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요양병원은 응급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두 달에 1건 가량 발생할 정도로 미미함에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간호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간호업무가 집중되는 낮시간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2020년에도 당직간호사 기준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8.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지난 10월 29일부터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됐다.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배출하거나 혈액이 묻은 것 등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급증과 소각장 부족으로 인해 치솟던 일회용기저귀 처리비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9. 김포 요양병원 화재에 가슴 철렁




지난 9월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여 뒤 완전 진화됐지만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와 관련해 상당수 언론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인명 피해가 매연 때문일 뿐 스프링클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고, 장성 요양병원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협회는 성금을 모금해 화재가 난 요양병원에 전달하는 한편 협회에 화재대응팀을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화재대응팀은 앞으로 요양병원 화재 등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해 인명피해와 해당 요양병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사고 경위 등의 자료를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해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10. 요양병원 환자 타병원 외래진료 반쪽 개선


내년 1월부터 암환자를 포함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들이 타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경우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했다면 해당 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에 따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하고, 약국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T, MRI 촬영 등으로 부득이하게 타 병원 외래진료를 가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요양병원에서 해당 진료비를 일괄 청구하도록 해 반쪽짜리 개선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빠른상담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전화문의

031) 773 - 3581
24시 상담문의환영